제정일 : 1983년 04월 01일
개정일 : 2007년 05월 01일
개정일 : 2024년 04월 01일
개정일 : 2025년 05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음악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음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인문사회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문음악 이론지 및 전문음악 자료 등의 편찬 발행
2. 국내외 음악연구 단체와의 학술교류, 학자초빙, 공동연구 및 연구 발표, 출판
3. 시청각 음악자료 수집, 비치 및 자료 교환
4.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위치)
이 연구소는 한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구성)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운영위원장)
2. 운영위원
3. 편집위원
4. 간사
5. 연구원
6. 연구보조원
7. 고문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장의 임기 내에 외부사업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한다.
제7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음악학 제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연구원)
① 연구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다.
제11조(연구보조원)
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본교 재학 중인 학사, 석사, 박사과정생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고문)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센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의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는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연구소의 운영, 정책, 예산 및 기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연구소장 부재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이상 개최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지자체,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2.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 (교육과정 운영, 장비 임대 등)
3. 개인 및 단체의 찬조금과 기부금
4. 연구소 인센티브
5. 기타 수입
제15조(재정의 관리)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매년 모든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폐소)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5장 보칙
제17조(연구책임자)
연구소장이 아닌 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를 수주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과제 종료 시까지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와 연구소장은 최대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부칙
(1)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